내 돈 돌려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?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법 쉬운 해결방법 알아보기

내 돈 돌려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?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법 쉬운 해결방법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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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다가 겨우 돈을 받고 이사를 가셨나요?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. 바로 기존에 설정해 두었던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일입니다.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임차권등기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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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를 그대로 두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, 이로 인해 대출 상환이나 법적 분쟁 등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‘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법 쉬운 해결방법 알아보기’를 통해 혼자서도 완벽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
목차

  1.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이란 무엇인가요?
  2. 신청 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
  3.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법 (단계별 가이드)
  4. 등록면허세 및 송달료 납부 방법
  5. 법원 제출 및 최종 확인 절차

1.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이란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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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해제신청의 정의: 임대인(집주인)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은 후,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임차권등기를 삭제(말소)하는 절차입니다.
  • 신청 주체: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. 임대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나, 임차인의 협조나 증빙 서류가 필요하여 절차가 복잡해집니다.
  • 필요성: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그대로 남아 있어, 임대인은 향후 부동산 거래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.

2. 신청 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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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의 서류와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신청 절차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.

  • 인적사항 증빙 서류: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(주소 변동 사항 포함 발급).
  • 부동산 관련 서류: 해당 건축물의 등기부등본(토지, 건물 각 1부 또는 집합건물 1부)으로, 발급일이 최근인 것이어야 합니다.
  • 법원 결정문 사본: 과거 법원으로부터 받았던 ‘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’ 사본 1부.
  • 비용 납부 영수증: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및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, 송달료 납부서.
  • 기타 준비물: 신청인의 신분증, 도망(또는 서명).

3.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법 (단계별 가이드)

해제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공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서류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.

1) 사건의 표시

  • 과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당시 부여받았던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. (예: 202X카기XXXX 주택임차권등기명령)
  • 신청인(임차인)과 피신청인(임대인)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과거 결정문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.

2) 신청 취지

  •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을 정형화된 문구로 작성합니다.
  • 작성 예시: “위 사건에 관하여 귀 원이 202X년 X월 X일 행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이를 해제(취하)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”

3) 신청 이유

  • 임차권등기를 해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짧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.
  • 작성 예시: “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상환받았으므로, 이에 임차권등기명령의 해제를 신청합니다.”

4) 첨부서류 목록

  • 함께 제출하는 서류의 명칭과 부수를 빠짐없이 적어 넣습니다.
  • 예시: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1부, 등기신청수수료 수납영수증 1부, 송달료 납부서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,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.

4. 등록면허세 및 송달료 납부 방법

서류 작성을 마쳤다면, 말소 처리에 필요한 세금과 법원 행정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.

  • 등록면허세 납부: 위택스(WETAX)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‘등록면허세(말소)’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. 건당 등록면허세 6,000원과 지방교육세 1,200원을 합쳐 총 7,2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.
  • 등기신청수수료 납부: 인터넷등기소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해 부동산 1건당 3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증을 출력합니다.
  • 송달료 납부: 법원이 임대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. 법원 신한은행 등 지정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기본 송달료(통상 2회분에서 3회분)를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를 챙깁니다.

5. 법원 제출 및 최종 확인 절차

모든 서류와 영수증이 준비되었다면 법원에 접수하고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.

  • 오프라인 접수: 작성한 해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들고, 기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관할 법원의 민원실(또는 신청과)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.
  • 온라인 접수: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‘민사신청’ 메뉴의 ‘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’을 통해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처리 기간: 법원에 접수된 후 법관의 결정을 거쳐 등기소로 말소 통지가 가기까지 통상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
  • 최종 확인: 접수 후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봅니다. 을구에 기재되어 있던 주택임차권등기 내역에 붉은색 가로선이 그어지고 ‘말소’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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